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및 소식

조회 수 153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관업무 관련 한인사회의부당청탁 금지’ 협조 요청

 

  1. 우리 대사관은 한몽 관계 및 몽골내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재외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 등을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그간 현지 한인사회 일부 인사들이 우리 대사관의 공적 업무에 대하여 법규업무지침 및 일반적인 사회상규 등에 벗어나는 과도한 요청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자신의 요청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공관에 대한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되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우리 대사관은 몽골내 한인사회 주요 단체 및 재외국민에게 향후 공관 업무특히 몽골국민의 방한사증 심사 및 발급에 대한 부당한 요청이나 불합리한 청탁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리며공직생활의 기본인 <정의공정청렴>이 실현되고 또한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이러한 간곡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이후 발생하는 부당한 요청이나 청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최근 몽골내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사안(방한사증 심사/발급 관련 청탁성 요청 거절로 인한 불만이 발생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고이와 관련하여 현지 SNS상에 떠도는 당관 일부 공무원의 국민무시 행위 주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료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정당한 조치 및 대응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국 관계부처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하여 해당자가 누구이던지 부당한 업무처리무고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등의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5. 우리 대사관은 그간 한인사회의 주요 긴급현안의 하나이었던 한국-몽골간 복수항공 취항’ 요망을 직접 해결하였으며또한 최근 몽골 내 장기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체류사증 신규발급 및 갱신 조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하여 최근 주재국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결정을 이루어냄으로써몽골 내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이는 우리 한인사회와 공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함으로써 한인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우리 대사관에 건의하여 주시고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 한인단체 및 관련자 개개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이후에도 국민권익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금년 1월 각 한인단체와의 공식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대사관의 최우선 업무목표의 하나로서 2019년을 몽골내 재외국민 권익 신장의 해로 설정하였으며구체적 조치로서 대사관내 민원 관련 담당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사관 차원의재외국민 권익보호 특별기구를 발족한데 이어, 2월 말에는 한인회및 상공회의소 사무국에 재몽골 한인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였는 바대사관과 한인단체의 정례 협의를 통하여 우리국민에 대한 몽골 당국 및 몽골국민들의 부당한 권익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여 주요 사안별로 철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금년 초에 한인회 등과 최종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대로, 4월부터는재외국민 대상사랑방 교양강좌 겸 좌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몽골내 한인들의 교양을 높이고 또한 평소 공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대사관에 대한 요청사항 또는 기대 등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안에 따라 적극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당초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주요인사 공식 방몽 등 여러 사정으로 연기됨.)

 

  8. 아울러 이러한 공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공관의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꾸준히 필요하기에우리 대사관 활동에 대한 각종 건의민원 내지 공관원의 부당한 조치 의 등에 대한 고발 등은 언제든 적극 환영하며사안별로 엄정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