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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당지 거주 한인분들의 법률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 28일(목) 14:00~16:00에 대사관 1층 접견실에서 3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몽골 생활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 바, 이 설명회 주요 내용 및 Q&A 등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설명회 주요내용

  1. 회사(법인) 관련

   1. 회사(법인)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경제개발부 외국인투자조정과 (구 투자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 허가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① 법인 설립 신청서

      ② 몽골 법인 대표자 여권사본

      ③ 몽골 법인 대표자 이력서

      ④ 법인 정관

      ⑤ 투자자의 은행 거래 증명서

      ⑥ 사무실 임대 계약서

      ⑦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 법인 대표이사 여권사본

      ⑧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⑨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 법인 이사회 결의안

      ⑩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 법인의 연혁 등 소개서

      ⑪ 주주 간 계약서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⑫ 사업 계획서 

  (2) 국가등록청에 상기 서류 및 외국인투자조정과에서 발급한 투자 허가 등록증, 최저 납입자본금 예치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3) 회사 직인 주문하고 수령하면 회사 설립이 완료됩니다.

2. 회사 관련 기타 사항

  (1) 몽골의 회사법, 조세법, 민법 및 외국인 투자법 및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사업체 (회사) 를 몽골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몽골의 금융조정위원회 등 유권기관으로부터 평가

       서를 받아야 하기에 처음부터 주식회사 설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기에 몽골 회사법에 의거하여 투자자 제한, 이사회 구성 제한 등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단독으로 투자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몽골인과 합작 투자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25% 이상이 외국인 자본이어야 하고 최저 자본금이 미화 10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 제11조)

  (5)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무역업 종목으로 설립이 허가됩니다. 건축업, 요식업, 호텔업, 광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에 업종 추가를 해야 합니다.

3. 회사 관리 방법

   (1)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첫째, 경제개발부 외국인투자조정과 (구 투자청), 둘째, 몽골 국가 등록청에 등록된

        기업입니다. 상기 두 기관은 외국인 투자 사업체를 감시, 관리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허가, 등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말부터는 실적에 따라 연장을 2년씩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회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① 매년 (또는 매 2년) 사업체 허가, 등록기간 만료 1달 전 해당 정부 기관에 사업자 허가, 등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반드시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회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있든 안하든 반드시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 대상 업체

          라면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갑근세, 사회보험 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

          다. 

   (3) 월, 분기, 연별 신고사항

     ①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 10%

     ② 매월 종합보험 신고 (직원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 -회사 11%, 개인 10%

     ③ 매분기 법인소득세 신고 - 순 소득의 10%

     ④ 매분기 토지세, 부동산 보유세 신고 

        ㅇ토지: 토지 임차(또는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세

        ㅇ건물: 부동산 등기소에 신고된 금액의 0.6%-1%

     ⑤ 매년 종합 세무 신고 (회계감사기관의 인증필 - 매출이나 재산액의 1%)

2. NGO 관련

  1. 국제(또는 외국) NGO의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국제 NGO 또는 외국 NGO의 몽골 대표부는 몽골의 외국인관리청 (이민청) 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부 허가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① 몽골 대표부 설립 신청서 

     ② 몽골 대표부 설립에 관한 해당 NGO 경영진 결의서

     ③ 해당 NGO 정관 사본

     ④ 해당 NGO 경영진에 대한 소개서

     ⑤ 해당 NGO의 소속국가 법에 의거 등록된 등록증 공증사본, 또는 해당국 인허가관청의 확인서

     ⑥ 몽골 대표부 계획, 운영기간

     ⑦ 지정된 양식에 의거 작성된 대표부 법인장에 대한 앙케이트

     ⑧ 해당 NGO 본부에서 임명한 위임장,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

     ⑨ 몽골 대표부 법인장의 범죄경력 조회서(해당국 경찰기관)

   (2) 상기 서류는 모두 몽골어로 번역 공증해야 하며 복지, 교육, 종교, 의료 분야의 경우 관련기관에서 특별면허

        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관리청은 상기 신청서류 접수 후 45일 이내에 정보국,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 심의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 국제(또는 외국) NGO의 몽골 대표부 관리, 연장 방법

    (1) 국제(또는 외국) NGO의 몽골 대표부의 연장을 위해서는 허가 기간 종료 3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

         하여 인지세 납부 영수증과 함께 외국인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리청은 상기 서류를 심사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①연장 신청서

      ②주소지 확인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③관할 세무서 확인서

      ④전체 직원에 대한 앙케이트 

      ⑤허가 등록증 원본

      ⑥ 필요시 특별면허, 작업장평가서 등

    (2) 대표부는 원래 업무 방향, 목표대로 운영한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를 몽골 NGO법 제5장 23조 1,2항에

         의거 매년 2월 15일 이내에 외국인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대표부 이름, 주소, 등록증, 고유

         번호 및 해당 년도에 운영된 업무에 대한 간략한 정보 (시행한 프로젝트명, 목표, 위치, 구성원, 비용, 결과

         등) 를 명시해야 합니다.

3. NGO(또는 외국) NGO 대표부를 운영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1) 교회나 NGO, 외국의 NGO 대표부는 몽골 세법상 ‘사업체’가 아닌 ‘기관’에 해당됨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대상은 아니더라도 몽골 회계법상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분기별로 회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갑근세(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은 매월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가 부동산을 보

         유하고 있다면 토지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등도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인허가

         기관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계 보고 및 납세

  1. 매월 또는 매분기별 회계 신고를 하고 납세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 월 신고 

     ① 부가 가치세 신고 - 10%

     ② 직원 갑근세

     ③ 사회 보험료-사회 보험료(회사 11-13%, 개인 10%)

   1. 연금보험(Mtmut.tjnay ;ggmugl)-고용주(7%)/근로자(7%)

   2.급여보험(Mtmutbrnay ;ggmugl)-고용주(0.5%)/근로자(0.5%)

   3. 건강보험(Tjool bty;nay ;ggmugl)-용주(2%)/근로자(2%)

   4. 실업급여보험(Grnluoa;tlnay ;ggmugl)-고용주(0.5%)/근로자(0.5%)

   5. 산업재해 및 전문직업병보험(OK dklky BIF ;ggmugl)-고용주(1%-3%) 

    ④ 한국 국민 연금공단에서 증명서 제출 시-7%만 납부(고용주 4%+근로자 3%)

   (2) 매 분기 신고

    ① 법인소득세-과세대상 소득액이 30억까지는 과세액의 10%, 그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25%

         ㅇ교회, NGO는 기관에 해당됨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2006년 세법 개정으로) 

         ㅇ법인세 납세 해당자는 아니어도 분기별 세무신고는 해야 됨 (세법에 의해)

    ② 토지세, 부동산 보유세 

         ㅇ토지: 토지 임차(또는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세-토지세 납부 후 영수증 보관 잘 할 것. 매년, 또는 매분

                      기 토지 임차권(사용권)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사용료)를 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당해면 토지세

                      를 모두 납부했다는 확인증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토지임차권(사용권) 연장 시 애로사항 없음.

          ㅇ건물: 부동산 등기소에 신고 된 금액의 0.6%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결로 1%까지 증액)

   (3) 매년 종합 세무 신고 (회계감사기관의 인증필-매출이나 재산액의 1%)

4. 인력 관리

  1. 직원을 채용시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할 서류

      ① 근로계약서 작성 구비

      ② 일자리 상세 설명서 구비

      ③ 근로 내규 구비 

      ④ 채용에 관한 사장 명령서 구비 

      ⑤ 건축, 광산 현장 분야는 안전업무에 관한 내규 구비

         ㅇ상기 서류들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인지시켰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해야 할 내용

    (1)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체결해야 하며, 내용에 다양한 조건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계약은 노동법상 무효로 간주됩니다.

       ① 일자리, 또는 직책명

       ② 일자리 상세 설명서에 규정된 업무내용

       ③ 급여

       ④ 노동 환경

    (2) 정규직은 무기한 계약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

         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 계약 종료의 근거

    (1) 몽골의 노동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① 양측이 합의한 경우

      ② 고용주 및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③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④ 법령에 명시된 유권기관의 요구의 경우

      ⑤ 부당 해고 노동자를 종전 업무, 직책에 복직하도록 결정된 경우

      ⑥ 노동자가 징집된 경우

      ⑦ 노동자의 범법행위로 법원의 형 집행  판결이 유효한 경우

      ⑧ 고용주 및 노동자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특히, 상기 ③번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종료 시 정확한 날짜에 계약 연장 불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발생해도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됩니다.

4. 근로 계약의 해지

     (1) 고용주의 제안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는 모두 불법 해고로 간주되어 복직 판결을 받게 됩니다.

      ① 사업체 및 지부, 지사의 폐쇄, 정원 감축의 경우

      ② 노동자의 전공, 능력, 건강이 수행중인 업무, 직책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③ 노동자가 60세가 되어 고령연금 수령권이 발생된 경우

      ④ 노동자가 반복하여 기강을 위반했거나 근로 계약서에 근로관계를 즉시 중지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중대 위

           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⑤ 현금 및 재산 관리를 담당한 노동자가 고용주의 신임을 잃을 작위, 부작위를 했음이 확정된 경우

      ⑥ 선거 또는 임명으로 다른 노동자의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5. 휴가 및 해고시 수당 및 행정처리

    (1) 입사 후 11개월이 지난 노동자는 몽골 노동법에 보장된 정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휴가 기간은 근

         무일로 15일이며, 근무 연한에 따라 3일-14일까지 추가됩니다. 정기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면 분할하여 줄 수

         있으며, 정기 휴가비는 노동자의 당해 근무 연수의 평균 임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시 해고 수당 및 행정 처리

      ①사업체 및 지부, 지사의 폐쇄, 정원 감축의 경우

      ②노동자의 전공, 능력, 건강이 수행중인 업무, 직책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③노동자가 60세가 되어 고령연금 수령권이 발생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사유로 해고 시

         ㅇ노동자에게 최소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과 같은 액수를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시 반드시

            해고에 관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사장 명령서를 발행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등 행정

            적인 절차를 취해 놓아야 노사 분쟁 시 방어할 근거가 됩니다.

[2]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내용

    ㅇ피고용자의 요청으로 고용자와 합의해 근로 계약서 상에 실제 급여보다 적게 적고 사회보험료도 적게 내도

       되는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사실대로 사회보험증에 성실하게 기록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야 한다. 피고용자가 요청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된 피고용자가 관계당국에 신

        고하거나 감독관리 기관의 실사로 적발당할 경우 추징금과 벌금,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을 준

        수해야 한다.또한 피고용자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시 그만큼 연금 혜택이 많다고 충분히 설명해 줘

        야 한다.

    ㅇ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직종(외식업 등)에서 1일을 근로한 피고용자의 사회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일을 근로했어도 고용주측에서 11%, 개인이 10%의 직원 갑근세와 사회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ㅇ비정규직의 근로계약과 사회보험료 납부

       -법률상 비정규직이라도 동일인이 1년에 2회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면 해당 비정규직원의 사회보험증 보

        유 및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관계기관에 적발당하거나 신

        고당할시 추징금 등의 조치를 당한다.

    ㅇ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전에 근로한 피고용자의 근로계약시기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기부터 사업체가 실존하므로, 동 등록증 발급시기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한 것으

        로 간주한다.

    ㅇ근로 계약 종료시 유의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에도 판례상 “0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사항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와 전달 절차가 없을 경우 근로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ㅇ근로 계약 해지시 유의사항

       -고용주는 피고용자 해고시 반드시 해고 사유와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41.1항에 의

        거하여”, “근로 계약서 제 4.1항에 근거하여”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하기에 근로 계약서 작성시 해고

        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ㅇ정년 퇴직자가 재취업시 사회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몽골의 사회보험총국에 질의한 결과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경우 개인이 7.8%, 법인이 9.4% 등 합계 17.2% 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년 퇴직자가 재취업하여

         사회 보험료를 내게 되면 해마다 해당인의 수령 연금 총액이 1%씩 추가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ㅇ한국인이 몽골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귀국시 연금을 찾아갈 수 있나요?

       -몽골의 사회보험총국에 질의한 결과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몽골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귀국시 연금을 찾아간다는 법적인 어떤

         조정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몽골에서 10년 이상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년 퇴직의 연령이 되

         었을 경우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정년 퇴직자로 정식 등록을 하면 매월 몽골의 사회보험총국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비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몽골에 있는 기업에서 한국 등 외국 출장시 출장비를 몽골 세무서가 인정하나요?

       -몽골의 법인소득세법 제12.1.19조항을 보면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될 비용으로 [출장비]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5조항을 보면 [본법 제12.1.9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는 실제

        출장에 한하며, 크기는 공무원 출장 경비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04월 17일자 제124호 몽골 재무부장관령 [외국 출장비 산정 방법]에 따르면 별첨에 의거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등 나라별로 호텔비와 식비의 기준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 별첨을 보면 대한민국 출장시 호

       텔비는 미화 100달러, 식비는 미화 25달러가 기준치입니다.

      -상기 법조항들을 근거로 하면 몽골 기업인의 한국 출장시 몽골 세무서에서 공식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하

       루에 총 미화 250달러 까지입니다. 즉, 한국 출장시 확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루에 미화 250달러까지는 비

       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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