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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 3.1절 행사 후 11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몽골 외국인 관리청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B.푸레우도르즈 외국인관리청장을 비롯하여 CH.알탕수흐 허가등록부서상급전문가, CH.나르만다흐 강제출국부서국가상급검사원, M.오랑빌리그 법률부서전문가, T셀링게 언론 대표 등 5명과 대한민국 대사관 손정일 사건사고 담당영사, 박승우 교민담당 영사, 권태수 비자 담당영사 등과 한인회 임태수 고문변호사 및 동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B.푸레우도르즈 외국인관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한국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1990년도 몽골 경제가 어려웠을 때 몽골의 많은 가장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여 가정 경제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투자를 하여 몽골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외국인관리청은 두 가지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변화로 외국인관리청의 내부규정이 이전에 86개 조항이었는데 외국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불필요한 44개의 조항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변화인데 온라인 신청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을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외국인 관리청에서 직접 통신망을 사용하여 세무서, 국가 등록청 정보를 확인하고 메일로 통지를 하면 외국인관리청을 한번만 방문해서도 사증, 초청장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이카와 함께 지문인식 시스템도 계획 중이며 이번 년도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관리청에 대해 외국인들이 어렵다, 불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창구에 한국어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분들이 통역과 동행하지 않아도 혼자를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가끔 발생했던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사업을 빼앗기 위해 강제출국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출국시키기 전에 확실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관리청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외국인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문, 응답 부분에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한글로 답변을 드립니다.


외국인관리청 홈페이지는 http://www.immigration.gov.mn/입니다. 앞으로 외국인관리청은 외국인들이 몽골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기관에 대해 불편을 느끼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한인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였는데 종교비자 및 자녀들의 비자문제 등 질의를 하였으며, 외국인관리청 담당자들은 일일이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었으며 비자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한 인쇄물을 제공하여 필요한 한인들에게 배포 하였다. 마지막으로 푸레우도르즈 청장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간담회를 마쳤다.


*질의, 답변 내용

-질문: 몽골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답변: 현재 몽골 거주 한국인은 2,246명이며, 투자 거주는 약 500명 이상 등록되어 있다.


-질문: 투자청은 2년 갱신이 가능한데 거주비자는 1년마다 연장한다. 기간을 늘릴 가능성은?

답변: 기간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 외국인관리청에서 조사 및 건의를 해보겠다.


-질문: 기계설치 등 기술자들이 1주일~3개월 체류할 경우에는?

답변: 관광비자로는 안된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입국목적에 맞게 체류해야 함)


-질문: 160명 정도의 한국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답변: 현재법으로는 불가능하다.(몽골 대학생도 많다)


-질문: 4년 이상 거주시 이민 자격은?

답변: 5년 이상 거주하면 몽골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25명이 이민 신청을 하였으며 한국인 중 몽골 국적취득자는 없다.


[UB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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