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및 소식

조회 수 4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주 몽골 대사관 손정일 영사입니다.


이제 몽골에도 봄이 오려는 지 눈과 얼음이 차츰 녹고 있고 날씨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민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침 언론에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일반승용차 택시를 이용하던 몽골인이 택시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고가 있어, 혹시나 교민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할까 우려되어 택시이용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요금 바가지 청구는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일반승용차가 택시영업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일반승용차 택시업자들은 몽골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이들이 외국인에게 몽골인과 동일한 택시요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며 오히려 다른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택시이용 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우선, 일반승용차 택시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콜택시(1950, 1991, 33-1212 등)를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요금시비나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이용 시 사전에 목적지를 말해 대강의 택시요금을 흥정해두고, 적은 액수의 돈을 미리 준비(잔돈 못 받는 경우 많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Km당 천투그릭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미터기도 없는 일반승용차를 이용 시 외국인이 이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 2인 이상이 이미 타 있는 택시 이용은 자제하고, 승차시에는 뒤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택시요금 시비 사망사건의 경우,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임


4. 택시요금 과다청구 시 흥분하여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가급적 조금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흥정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지나친 과다청구가 아니면 몽골경찰은 잘 개입하지 않으며, 대사관에서도 이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음. 항상 사소한 시비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타국에서 먼저 주의하고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시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사건·사고 당직전화: 9911-4119  손정일 영사 올림


위로